주택법 변경후 총 800여명의 외국인 공식적 부동산 소유
정치/경제 베트남, 주택법 변경후 5년간 총 800여 명의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부동산 소유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에 대한 국회 외교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새로운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이후 소유자 등록이 완료된 외국인 및 외국계 조직이 약 800개로 확인되었다고 건설부가 보고했다.
외국인 개인 및 조직이 구입한 주택이 분포한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지역으로 하노이시, 호치민시, 다낭시, 하이퐁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바리어-붕따우성, 빈증성, 동나이성, 캉화성, 동탑성, 껀터시, 빙롱성, 뚜어띠엔-훼성 등의 대도시 인근 지방에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개인 및 조직은 출입국 및 체류와 토지, 주택 소유 세금 등에 관해서도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와 관련된 현황 보고서에서는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많은 제한 사항도 있다는 지적도 포함되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에 대한 국회 외교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새로운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이후 소유자 등록이 완료된 외국인 및 외국계 조직이 약 800개로 확인되었다고 건설부가 보고했다.
외국인 개인 및 조직이 구입한 주택이 분포한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지역으로 하노이시, 호치민시, 다낭시, 하이퐁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바리어-붕따우성, 빈증성, 동나이성, 캉화성, 동탑성, 껀터시, 빙롱성, 뚜어띠엔-훼성 등의 대도시 인근 지방에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개인 및 조직은 출입국 및 체류와 토지, 주택 소유 세금 등에 관해서도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와 관련된 현황 보고서에서는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많은 제한 사항도 있다는 지적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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