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zalo.vn 컴퓨터 접속 45일간 정지
-베트남네트워크인터넷센터 지난 11일부터 조치…라이선스 없이 운영해 규정위반
IT회사 VNG의 베트남 토종앱 Zalo가 규정위반으로 ‘zalo.vn’의 컴퓨터 접속이 45일동안 정지된다.
베트남네트워크인터넷센터(VNNIC)는 호치민시 정보통신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45일간 ‘zalo.vn’의 접속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호치민는 잘로(Zalo)가 소셜네트워크 라이선스없이 운영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접속정지 요청을 했다.
도메인 ‘zalo.vn’의 일시정지는 정보통신부의 시행규칙 ‘통사 24/2015/TT-BTTTT’ 제11조의 인터넷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VNG는 라이선스없이 SNS에 대한 행정위반으로 호치민시 정보통신국에 의해 두번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VNG는 벌금을 내고 허가없이 계속 잘로 서비스 제공을 해왔다. 현재까지 잘로는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도메인 정지는 규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접속 일시중지는 이 도메인에 액세스할 때 컴퓨터의 잘로 앱 사용자에게만 영향을 주고 스마트폰 앱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잘로는 ‘zalo.vn’ 및 ‘zalo.me’ 도메인 모두에서 작동하므로 ‘zalo.me’ 도메인으로 입력하면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잘로는 우리의 카카오톡과 같이 베트남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토종 국민 메신저 앱이다.
IT회사 VNG의 베트남 토종앱 Zalo가 규정위반으로 ‘zalo.vn’의 컴퓨터 접속이 45일동안 정지된다.
베트남네트워크인터넷센터(VNNIC)는 호치민시 정보통신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45일간 ‘zalo.vn’의 접속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호치민는 잘로(Zalo)가 소셜네트워크 라이선스없이 운영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접속정지 요청을 했다.
도메인 ‘zalo.vn’의 일시정지는 정보통신부의 시행규칙 ‘통사 24/2015/TT-BTTTT’ 제11조의 인터넷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VNG는 라이선스없이 SNS에 대한 행정위반으로 호치민시 정보통신국에 의해 두번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VNG는 벌금을 내고 허가없이 계속 잘로 서비스 제공을 해왔다. 현재까지 잘로는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도메인 정지는 규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접속 일시중지는 이 도메인에 액세스할 때 컴퓨터의 잘로 앱 사용자에게만 영향을 주고 스마트폰 앱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잘로는 ‘zalo.vn’ 및 ‘zalo.me’ 도메인 모두에서 작동하므로 ‘zalo.me’ 도메인으로 입력하면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잘로는 우리의 카카오톡과 같이 베트남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토종 국민 메신저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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