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카콜라에 세무 감사 후 거액의 세금 부과논란
코카콜라 베트남에 세무 감사 후 거액의 세금 부과.., 외국인 업체 ‘비상’
지난 1월 9일 베트남 세무 당국은 코카콜라 베트남이 세금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규정하고 추징 세금과 벌금을 포함해 총 8,210억동 (약 3,540만 달러)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청은 코카콜라 베트남에 부가가치세(VAT) 600억동 (약 260만 달러) 이상과 법인소득세 약 3,590억동 (약 1,550만 달러) 그리고 외국인계약자세에 부과되는 세금 약 520억동 (약 225만 달러)을 포함한 세금 추징금 4,710억동 (약 2,030만 달러)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부과액 이외에도 지난 2019년 12월 16일 납부 마감 기한이 지난 세금에 대한 납세 지연금으로 약 2,886억동 (약 1,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코카콜라 베트남이 행정위반으로 부과 받은 벌금 616억동 (약 270만 달러)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 베트남은 세금 추징 4,710억동 + 납세 지연 벌금 2,886억동 + 행정위반 벌금 616억동을 포함한 약 8,210억동을 통보받은 2019년 12월 25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특정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세무 당국은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코카콜라 베트남 대표는 코카콜라 베트남의 비즈니스 활동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신고해 왔으며, 지금까지 베트남 법률을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청이 지난 2017년 3월에서 2019년 3월 사이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세금관련 문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코카콜라 베트남은 "작은 실수"을 했다는 깨달았고, 회사는 세무서에 세금을 성실하게 지불하기 위해 세무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총 8,210억동의 세금과 벌금 등의 금액에서 마감 시한인 1월 3일까지 코카콜라 베트남측은 약 382억동 (약 165만 달러) 정도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코카콜라 베트남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 당국에 따르면, 세무 조사 결과 2017년 3월 ~ 2019년 12월까지의 손실분으로 신고된 총액에서 약 7,620억동 (약 3,290만 달러)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손실이 줄어든 이유로는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의 손실 2,023억동 (약 873만 달러)이 2007년~2015년 기간 동안 잘못 이월 계정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 12월 이후에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VAT)도 세무 조사 후 약 728억동 (약 314만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무 조사가 끝난 후 세금 추징 및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트남 세무 당국은 외국계 투자기업 (FDI)들의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은 물론 벌금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코카콜라 베트남의 사례는 지금까지 이전가격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첫 번째 사례로 거론되던 코카콜라 베트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그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지난 1월 9일 베트남 세무 당국은 코카콜라 베트남이 세금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규정하고 추징 세금과 벌금을 포함해 총 8,210억동 (약 3,540만 달러)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청은 코카콜라 베트남에 부가가치세(VAT) 600억동 (약 260만 달러) 이상과 법인소득세 약 3,590억동 (약 1,550만 달러) 그리고 외국인계약자세에 부과되는 세금 약 520억동 (약 225만 달러)을 포함한 세금 추징금 4,710억동 (약 2,030만 달러)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부과액 이외에도 지난 2019년 12월 16일 납부 마감 기한이 지난 세금에 대한 납세 지연금으로 약 2,886억동 (약 1,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코카콜라 베트남이 행정위반으로 부과 받은 벌금 616억동 (약 270만 달러)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 베트남은 세금 추징 4,710억동 + 납세 지연 벌금 2,886억동 + 행정위반 벌금 616억동을 포함한 약 8,210억동을 통보받은 2019년 12월 25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특정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세무 당국은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코카콜라 베트남 대표는 코카콜라 베트남의 비즈니스 활동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신고해 왔으며, 지금까지 베트남 법률을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청이 지난 2017년 3월에서 2019년 3월 사이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세금관련 문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코카콜라 베트남은 "작은 실수"을 했다는 깨달았고, 회사는 세무서에 세금을 성실하게 지불하기 위해 세무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총 8,210억동의 세금과 벌금 등의 금액에서 마감 시한인 1월 3일까지 코카콜라 베트남측은 약 382억동 (약 165만 달러) 정도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코카콜라 베트남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 당국에 따르면, 세무 조사 결과 2017년 3월 ~ 2019년 12월까지의 손실분으로 신고된 총액에서 약 7,620억동 (약 3,290만 달러)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손실이 줄어든 이유로는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의 손실 2,023억동 (약 873만 달러)이 2007년~2015년 기간 동안 잘못 이월 계정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 12월 이후에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VAT)도 세무 조사 후 약 728억동 (약 314만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무 조사가 끝난 후 세금 추징 및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트남 세무 당국은 외국계 투자기업 (FDI)들의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은 물론 벌금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코카콜라 베트남의 사례는 지금까지 이전가격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첫 번째 사례로 거론되던 코카콜라 베트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그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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