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모후 증시 상장등록 안한 6개 회사 벌금
주식공모후 증시 상장•등록 안한 6개사 벌금…꽝닌항㈜, 비엣트래블 등
- 베트남증권위원회, 회사별로 1만2920~1만5070달러 부과
- IPO 완료후 30일이내 UPCoM•호치민증시•하노이증시 상장 규정 어겨
주식을 공모해 기업공개(IPO)를 하고도 증시에 상장•등록하지 않거나 규정된 상장•등록 기한을 어긴 6개 기업이 벌금을 물게 됐다.
베트남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 SSC)는 IPO 및 상장 규정을 어긴 6개기업에 3억~3억5000만동(1만2920~1만507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벌금 총액은 모두 17억9000만동(7만7100달러)에 달한다.
SSC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SSC가 공모를 승인하거나 회사가 IPO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비상장주식시장(UPCoM)에 등록하거나 호치민증시(HoSE), 하노이증시(HNX) 등에 상장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꽝닌항㈜(Quảng Ninh Port JSC)는 아직까지 주식을 증시에 등록하지 않아 350억동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하노이건설콘크리트(Hà Nội Concrete Construction JSC), 시멘트업체인 꽁탄그룹(Công Thanh Group), 건자재업체 쯔엉도(Trung Đô JSC)와 주식등록 시한을 어긴 여행사 비엣트래블(Vietravel) 등이 벌금 제재를 받았다.
호치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엣트래블은 기업공개 후 1년 넘게 상장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6월 UPCoM에 등록신청을 했지만 3개월 뒤인 9월에야 1260만주의 등록을 완료해 등록시한 30일을 넘겼다.
민영화나 기업공개를 한 국영기업들은 대체로 UPCoM에 등록해 거래를 한 뒤 호치민증시나 하노이증시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과 경영투명성이 높은 기업들은 UPCoM을 건너뛴 채 양대증시에 바로 상장하기도 한다.
SSC는 "비상장기업들은 민영화 및 상장 후의 손실과 경영불안 우려를 이유로 상장 및 거래를 기피한다"며 "각 부처가 관할 국영기업의 상장지연 사유를 조사해 의도적 상장 기피 및 지연의 경우 이사진과 대표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베트남증권위원회, 회사별로 1만2920~1만5070달러 부과
- IPO 완료후 30일이내 UPCoM•호치민증시•하노이증시 상장 규정 어겨
주식을 공모해 기업공개(IPO)를 하고도 증시에 상장•등록하지 않거나 규정된 상장•등록 기한을 어긴 6개 기업이 벌금을 물게 됐다.
베트남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 SSC)는 IPO 및 상장 규정을 어긴 6개기업에 3억~3억5000만동(1만2920~1만507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벌금 총액은 모두 17억9000만동(7만7100달러)에 달한다.
SSC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SSC가 공모를 승인하거나 회사가 IPO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비상장주식시장(UPCoM)에 등록하거나 호치민증시(HoSE), 하노이증시(HNX) 등에 상장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꽝닌항㈜(Quảng Ninh Port JSC)는 아직까지 주식을 증시에 등록하지 않아 350억동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하노이건설콘크리트(Hà Nội Concrete Construction JSC), 시멘트업체인 꽁탄그룹(Công Thanh Group), 건자재업체 쯔엉도(Trung Đô JSC)와 주식등록 시한을 어긴 여행사 비엣트래블(Vietravel) 등이 벌금 제재를 받았다.
호치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엣트래블은 기업공개 후 1년 넘게 상장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6월 UPCoM에 등록신청을 했지만 3개월 뒤인 9월에야 1260만주의 등록을 완료해 등록시한 30일을 넘겼다.
민영화나 기업공개를 한 국영기업들은 대체로 UPCoM에 등록해 거래를 한 뒤 호치민증시나 하노이증시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과 경영투명성이 높은 기업들은 UPCoM을 건너뛴 채 양대증시에 바로 상장하기도 한다.
SSC는 "비상장기업들은 민영화 및 상장 후의 손실과 경영불안 우려를 이유로 상장 및 거래를 기피한다"며 "각 부처가 관할 국영기업의 상장지연 사유를 조사해 의도적 상장 기피 및 지연의 경우 이사진과 대표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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