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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조치 불응자 노동허가 취소 등 강력 단속

베트남, 격리 조치 불응자 강력 단속.., 위반시 ‘노동허가’ 취소 등

어제(2/14일) 발표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에 따른 총리의 지시에 따라, 공안부와 국방부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들의 격리 조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자가 격리, 시설 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람들이 최근 무단으로 시설을 벗어나거나 격리된 자택에서 이동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자 베트남 정부는 공안부와 국방부를 동원해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자가 격리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격리" 상태를 벗어나 임의로 활동하거나 당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예고되면서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최근 호찌민시에서는 뗏(Tet) 휴무 이후 중국에서 복귀한 중국인 근로자들이 자가 격리 14일 조건을 지키지 않고 무단 이탈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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