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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5일 무비자 중단 및 입국 제한

정치/경제 한국인 15일 무비자 중단 및 입국 제한.., 현지 한인 단속 강화

최근 갑자가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한국인 입국 제한과 관련되어 정리된 내용을 주베 한국대사관 특별안전공지 25호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 및 최근 14일 이내 체류 및 경유자는 "입국 금지"되고, 그 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외국인 포함)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된다.

이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2주 무비자 조건을 적용하면 결국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보여진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2/29일 자정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15일을 임시로 중단 조치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상기 격리 조치는 현재 거주증이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국할 경우 적용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존 노동허가증이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현지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체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14일 시설 격리"하고, 그외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입국장이나 자택 그리고 숙박시설에서 불시에 건강상태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시설 격리 등)가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각종 시설(쇼핑몰/골프장/아파트 등)에 입장하기 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골프장에서는 여권이나 거주증을 확인한 후 입장할 수 있는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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