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사 도우미 사회, 건강 보험 가입 의무
새로 개정된 노동분야 행정위반에 대한 시행령 28/2020/ND-CP (4/15일부터 시행)에서는 가사 도우미들의 사회보험/의료보험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집주인(가사 도우미 고용주)이 채용한 가사 노동자들을 위해 의료보험과 사회보장보험 등에 가입해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위반시 벌금 (약 1,000~1,500만동)이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베트남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에서 입주형 가사 도우미를 채용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파트타임으로 이용하는 가사 도우미와 운영 형태가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확인되어야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사 도우미 파견 업체에서 일괄 가입하는 형태로도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가사 노동자들과도 정식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권리 (퇴직금, 출장비 등등)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집주인(가사 도우미 고용주)이 채용한 가사 노동자들을 위해 의료보험과 사회보장보험 등에 가입해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위반시 벌금 (약 1,000~1,500만동)이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베트남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에서 입주형 가사 도우미를 채용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파트타임으로 이용하는 가사 도우미와 운영 형태가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확인되어야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사 도우미 파견 업체에서 일괄 가입하는 형태로도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가사 노동자들과도 정식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권리 (퇴직금, 출장비 등등)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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