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항공청 외국인 입국 통제 9월 중순까지
베트남항공청, 각 항공사에 9월16일까지 외국인 입국 제한 유지 지시
한국을 비롯해 외국인들에 대한 베트남 입국 재개 시기가 9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베트남항공청은 지난 16일 각 항공사에 해외에서 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불허를 9월 16일 자정까지 유지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항공청 지시 내용에 따르면, 해외를 출발해 베트남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경우 승객 탑승이 불가하다.
외국인 입국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외교 및 공무, 베트남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은 전문인력, 비즈니스 매니저, 숙련기술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14일간 의무격리되며 검역 및 전염병에 대한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 출국 항공편은 현재와 같이 승객 및 화물 운반 항공편 운항은 가능하다. (페리 운항 가능)
항공청의 이번 지시는 베트남 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총리령에 따라 입국 재개 시기는 유동적이다.
한국을 비롯해 외국인들에 대한 베트남 입국 재개 시기가 9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베트남항공청은 지난 16일 각 항공사에 해외에서 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불허를 9월 16일 자정까지 유지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항공청 지시 내용에 따르면, 해외를 출발해 베트남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경우 승객 탑승이 불가하다.
외국인 입국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외교 및 공무, 베트남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은 전문인력, 비즈니스 매니저, 숙련기술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14일간 의무격리되며 검역 및 전염병에 대한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 출국 항공편은 현재와 같이 승객 및 화물 운반 항공편 운항은 가능하다. (페리 운항 가능)
항공청의 이번 지시는 베트남 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총리령에 따라 입국 재개 시기는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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