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국경간 전자상거래 부가세 부과 방안 논의 중
베트남 국회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100만동(39.3달러) 미만 제품에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저가상품에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틱톡(TikTok)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 하루에 4500만~6300만달러, 월별로는 13억~1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필요성을 감안하여 베트남 국회는 중국과 태국에서 들어오는 소액상품도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응웬 만 훙(Nguyen Manh Hung) 국회 경제위원은 전국 단위의 소액거래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 득 폭(Ho Duc Phoc) 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이 22유로(23.6달러) 미만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폐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수입품에 7% 세율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에 거론되는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한 재화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베트남 뿐 아니라 한국에 살면서도 필요한 세금관련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다른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증빙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매출은 해당 사이트의 정산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결제 금액으로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중복된 세금계산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계신 교민분들도 참고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100만동(39.3달러) 미만 제품에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저가상품에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틱톡(TikTok)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 하루에 4500만~6300만달러, 월별로는 13억~1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필요성을 감안하여 베트남 국회는 중국과 태국에서 들어오는 소액상품도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응웬 만 훙(Nguyen Manh Hung) 국회 경제위원은 전국 단위의 소액거래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 득 폭(Ho Duc Phoc) 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이 22유로(23.6달러) 미만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폐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수입품에 7% 세율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에 거론되는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한 재화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베트남 뿐 아니라 한국에 살면서도 필요한 세금관련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 매입자료 정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다른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증빙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2. 📝 매출자료 정리: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매출은 해당 사이트의 정산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결제 금액으로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3. 📝 중복된 세금계산서 확인:
세금계산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중복된 세금계산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계신 교민분들도 참고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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