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Ads

베트남 국회, 국경간 전자상거래 부가세 부과 방안 논의 중

베트남 국회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쇼피 틱톡 라자다 통한 직구 타격 가능성 높아

현재 베트남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100만동(39.3달러) 미만 제품에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저가상품에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틱톡(TikTok)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 하루에 4500만~6300만달러, 월별로는 13억~1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필요성을 감안하여 베트남 국회는 중국과 태국에서 들어오는 소액상품도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응웬 만 훙(Nguyen Manh Hung) 국회 경제위원은 전국 단위의 소액거래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 득 폭(Ho Duc Phoc) 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이 22유로(23.6달러) 미만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폐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수입품에 7% 세율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에 거론되는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한 재화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베트남 뿐 아니라 한국에 살면서도 필요한 세금관련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 매입자료 정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다른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증빙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2. 📝 매출자료 정리: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매출은 해당 사이트의 정산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결제 금액으로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3. 📝 중복된 세금계산서 확인:

세금계산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중복된 세금계산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계신 교민분들도 참고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댓글 없음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