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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비만 대응으로 베트남이 선택한 길: 설탕세

베트남에서 설탕세 도입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비만 인구와 성인병 질환 등과 같은 과도한 당섭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2014년에도 설탕세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업계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다시 특소세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정부는 가당음료를 특소세 부과품목으로 지정하여 1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가당음료는 탄산음료, 차, 커피, 과일음료, 에너지드링크, 전해질음료, 스포츠음료 등으로 분류됩니다.

특소세법이 승인되면 전체 음료제품 가운데 특소세가 과세될 대상품목은 전체 음료의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우유와 유제품은 설탕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건강과 영양제품으로 분류돼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베트남은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한 제품 생산을 장려하고, 성인병 유병률을 감소시키며 의료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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