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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주거용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재확인 - 에어비앤비 등 이용에 주의

호치민시가 주거용 아파트에서의 에어비앤비 및 단기임대 금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를 통한 숙박업을 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여행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도시 내 아파트 관리 규정에서 주거용 아파트를 관광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거용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호치민시의 규정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단기임대, 일일임대 및 시간제 임대 등 숙박업에 사용되는 아파트는 오직 관광용 아파트(콘도텔)로 제한됩니다.

주거용 아파트는 거주 목적으로만 임대가 가능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베트남 주택법에 근거한 규정으로, 2023년 개정된 주택법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에서의 법적 책임

주거용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하며, 법적인 공증 절차는 요구되지 않지만 계약서는 양자 간 책임과 의무를 규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사용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아파트를 사용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주거용 아파트에서의 단기임대는 이처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 증가로 인한 주민 불만

호치민시에서 단기임대가 증가하면서,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단기 숙박을 원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의 편안한 거주 환경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러한 단기임대를 금지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법의 규제를 근거로,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단기임대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관리 강화

호치민시의 이러한 규제는 관광숙박업에 대한 더 엄격한 관리와 동시에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관광숙박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숙객에 대한 임시거주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호치민시는 외국인과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법적으로 규제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

호치민시의 주거용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방침은 근로자와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숙박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를 고려하는 여행객들은 이러한 규제를 미리 숙지하고, 호치민시 내의 관광용 아파트인 콘도텔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에서의 단기임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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