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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알콜 특별소비세 인상 계획

쩐 빈뚜엔(Tran Vinh Tuyen)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의장은 3일 알콜 특별소비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회 결의안 제54호에 따라 호치민시가 구체적으로 마련한 정책안으로, 시는 인민위원회 수석회의에 정책안을 제출하기 전에 신중하게 연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치민시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시에서 징수하는 세금과 부담금 또는 수수료를 보충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환경부담금, 주차료 외 맥주, 담배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이 포함된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도로 및 보도에서 환경부담금과 주차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에 따라 환경부담금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농도와 양을 기반으로 산출한다.

또한 산업폐기물 수거 목록에 의료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의료시설 523개가 추가됐다.

시는 세금 징수원과 징수 대상을 늘려 매년 600억동(3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도로의 주차료는 인근 상업센터와 사무실 주차료보다 20~25% 높게 하노이와 다낭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기본 1시간 주차료는 2만5천~3만동(1,500원)이고 시간에 따라 2단계로 차등해서 주차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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