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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이상 자동차 CCTV 의무화

법률/투자 베트남, 7월부터 9인승 이상 자동차 CCTV 의무화.., 전국적에 약 17만대

베트남에서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 10/ND-CP (2020년 4월 1일 발효)에 따르면, 9인승 이상의 버스와 컨테이너, 트랙터는 2020년 7월 1일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석과 출입문을 포함한 차내의 모습을 촬영해 난폭 운전이나 정원 초과 운행을 단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용된다.

촬영된 영상은 운송업체에 보관하고 영상 저장 기간은 주행 거리에 따라 다르며, 500Km 이하는 최근 24시간 이상, 500Km 이상은 최근 72시간 이상 보관토록 규정했다.

차량 카메라 이미지는 15~20회/시간 수준으로 전송되어 회사내 관리부에 전송해 3~5분/시간 단위로 저장되어야한다.

전송도중 이미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관해야한다.

교통부에 따르면, 차량 감시 카메라를 장착해야 하는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7만대(약 10만대는 버스, 7만대는 컨테이너 및 트랙터) 수준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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