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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는 강제집행 격리장소 선택 권한없다

베트남, 격리 조치는 강제 집행.., 격리 장소 선택 권한 없어

오늘(2/25일) 아침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와 보건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예방 관련 회의에서 관계자는 "방문객을 포함해 베트남에서 지정한 특별 관리 대상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격리 장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강제적인 격리"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베트남 국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강제 조치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어제(2/24일) 대구에서 다낭으로 입국한 한국인 22명이 강제 격리 조치 과정에서 격리 장소에 불만을 제기해 다낭 시내의 4성급 호텔에 격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 향후 진행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 보건부는 공문서 868/BYT-DP를 발행해 한국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 조치가 진행된다고 밝히면서 시행 첫 날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베트남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정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외국인을 포함해 검사 및 치료비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격리되는 경우 생활비 및 기타 비용 부분에 대한 지불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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