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back 앱 주의보 불법 다단계마케팅
베트남소비자보호경쟁국, 캐시백 앱 사용 주의보…불법 다단계마케팅 의심
베트남소비자보호경쟁국(VCCA)이 불법 다단계마케팅 의심을 이유로 캐시백(Cashback) 앱의 사용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VCCA는 “캐시백은 B2C 전자상거래에 기반한 모델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부 웹사이트와 앱에서 거래건당 80%~100%, 심지어 100%를 초과하는 매력적인 보상 제공으로 소비자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 회원을 유치한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매우 낮은 요율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보상 포인트를 획득하는 형태이며, 캐시백에서 제공하는 보상이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의 일종일 수 있는데, 현행법상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시 어떠한 법적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
일례로 캐시백 앱 알라딘즈(Aladdinz)는 27년간 서비스중인 세계 최대 기업으로 거래금액의 80%를 가상화폐로 보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알라딘즈를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통해 GEM이라는 내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해야 하며, 이렇게 구입한 가상화폐는 또 다른 가상화폐인 USDT로 전환이 가능하며 투기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VCCA는 가상화폐인 CPB, Silling, ETH, ONE, VNDC와 페이백VN(Payback VN), 타일록888(Tailoc888)와 같은 캐시백 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경고했다.
국내법상 다단계사업자는 시행령 ‘제40호/2018(40/2018/ND-CP)’를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소비자보호경쟁국(VCCA)이 불법 다단계마케팅 의심을 이유로 캐시백(Cashback) 앱의 사용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VCCA는 “캐시백은 B2C 전자상거래에 기반한 모델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부 웹사이트와 앱에서 거래건당 80%~100%, 심지어 100%를 초과하는 매력적인 보상 제공으로 소비자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 회원을 유치한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매우 낮은 요율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보상 포인트를 획득하는 형태이며, 캐시백에서 제공하는 보상이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의 일종일 수 있는데, 현행법상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시 어떠한 법적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
일례로 캐시백 앱 알라딘즈(Aladdinz)는 27년간 서비스중인 세계 최대 기업으로 거래금액의 80%를 가상화폐로 보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알라딘즈를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통해 GEM이라는 내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해야 하며, 이렇게 구입한 가상화폐는 또 다른 가상화폐인 USDT로 전환이 가능하며 투기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VCCA는 가상화폐인 CPB, Silling, ETH, ONE, VNDC와 페이백VN(Payback VN), 타일록888(Tailoc888)와 같은 캐시백 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경고했다.
국내법상 다단계사업자는 시행령 ‘제40호/2018(40/2018/ND-CP)’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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