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방침 승인
베트남 정부는 국가예산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최근 베트남 국회는 정부출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 내용을 담은 도로법을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법 제50조에는 "국가는 국가가 투자한 고속도로, 국가로 관리권한이 이전된 고속도로를 포함해 전인민이 소유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출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5년 내에는 9개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운송부는 "통행료는 사용자의 이익과 지불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출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향후 시설투자와 관리, 유지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베트남 국회는 정부출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 내용을 담은 도로법을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법 제50조에는 "국가는 국가가 투자한 고속도로, 국가로 관리권한이 이전된 고속도로를 포함해 전인민이 소유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출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5년 내에는 9개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운송부는 "통행료는 사용자의 이익과 지불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출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향후 시설투자와 관리, 유지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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