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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현지직원 채용시 고려할 사항

베트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 근로자 고용 보고서: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해당 근무 지역의 인민 위원회에 근로자 고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채용 전 최소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노동허가서(Work Permit) 발급:

베트남 내 법인 설립 이후 즉시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는 해당 근무 지역의 노동 보훈 사회부에서 발급됩니다.

3. 언어:

베트남의 공식 언어는 베트남어입니다.
베트남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문 베트남어 통역사와 서면 통역사를 고용하고, 중요한 문서와 정보를 두 가지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및 휴가:

베트남에서는 일주일간의 뗏 음력 설 축하 행사를 비롯한 11개 공휴일이 있으며, 직원들은 휴가를 사용 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 a.m.에서 5 p.m.까지입니다. 또한 출산 휴가 및 기타 휴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베트남 근무시간 운용사례

오전 7시 30분 ~ 오전 11시 30분 (4시간) 오전 근무 시간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1시간 30분) 중식 시간
오후 1시 ~ 오후 5시 (4시간) 오후 근무 시간

5. 초과근무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규정은 평일에는 150% 이상, 주휴일에는 200% 이상, 공휴일 및 유급휴가는 30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22:00~06:00)는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평일이 아닌 날의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규정된 금액 이외에 단위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6. 보상 및 복리후생:

베트남에서는 최저 임금이 있으며, 직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복리후생, 보험 등을 고려하여 매력적인 고용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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